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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787
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2.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망 C(18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성매매( 일명 ‘ 조건만 남’) 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만 남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인 2016. 8.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51,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5,392,2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결과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정, 순 번 제 23번)

1. 피해자 금융거래 내역( 순 번 제 2번), 피해자의 핸드폰 페 이북 메신저 사진( 순 번 제 13번), 문자 메시지( 순 번 제 16번)

1. 판시 전과 : 각 사건 송치기록( 순 번 제 11번, 제 12번),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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