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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구합20509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7. 20.자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의 불법증차 1) A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8. 4. 7.부터 2014. 4. 30.까지 공급이 허용되지 않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차량을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아 총 56대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하고, 이후 일부 차량을 양도한 후에도 양도한 차량에 등록되었던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변경허가 받지 않고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위ㆍ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폐차등록을 하였다. A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되거나, 이후 대ㆍ폐차된 차량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유통시켰다.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A은 2014. 10.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검사의 항소가 2015. 4. 7.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노27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차량 양수 등 1)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로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으로 증차한 별지 1의 (1), (2) 표 ‘대상차량’란 기재 각 차량(이하 별지 1의 (1) 표 ‘대상차량’란 기재 각 차량을 ‘이 사건 ① 차량들’이라 하고, 별지 1의 (2) 표 ‘대상차량’란 기재 각 차량을 ‘이 사건 ② 차량들’이라 하며,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의 최종양수인이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5. 1.경까지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다. 2016. 7. 20.자 처분 피고는 2016. 7. 20. 원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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