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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6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천연 재료 판매 쇼핑몰 업체인 ‘J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급여가 적다는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곧 퇴사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매주 목요일 피해 자가 대학교 출강을 위하여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합동하거나 각자 위 사무실에 있는 화장품이나 천연 재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3. 10. 18: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출강으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천연 화장품 28개를 만든 후 각자 4개 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17. 18: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출강으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천연 화장품 28개를 만든 후 각자 4개 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3. 24. 18: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출강으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천연 화장품 28개를 만든 후 각자 4개 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3. 31. 17: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출강으로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천연 화장품 28개를 만든 후 각자 4개 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E, C의 특수 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6. 3. 7. 16: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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