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9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8:55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내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문화 상품권 6매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갤럭시 메가 핸드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부터 2014. 8.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PC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모두 회수되었고, 나머지 피해품들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