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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8.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장 D 등 위 병원 직원 5-6명에게 큰소리로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D 등의 위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다시 위 병원 원무과에 찾아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 등 위 병원 직원 5-6명에게 큰소리로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D 등의 위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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