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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2148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88. 3. 7.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상시근로자 약 1,300명을 고용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1993.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1.자로 보험금서비스팀에서 G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18. 3. 1.자로 G지점이 폐쇄된 이후 인사혁신팀으로, 2018. 5. 1.자로 소비자보호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H 교육 업적평가에서 연속 C 등급 이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있다.

원고

B은 1990. 12. 5.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1.자로 감사팀에서 G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18. 3. 1.자로 인사혁신팀으로, 2018. 5. 1. 법인영업지원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H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원고

C는 1997. 3.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1.자로 소비자보호팀에서 G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18. 3. 1. 소비자보호팀으로, 2018. 4. 1. VIP영업팀으로, 2018. 5. 1. 고객행복센터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원고

D은 1992. 12. 7. 피고에 입사하여 2015. 5. 1.자로 I지점으로, 2017. 3. 1. 인사혁신팀으로, 2017. 5. 1. I지점으로, 2017. 7. 1. 소비자보호팀으로, 2018. 3. 1. 인사혁신팀으로, 2018. 5. 1. 보험금서비스팀으로 각 전보발령을 받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H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나. 피고의 G지점 신설 및 2016. 3. 1.자 인사발령 피고는 2016. 2. 12. “임금피크제 대상자(일반직/사무직) 및 만 45세 이상자(최소 7년 이상 근속) 또는 15년 이상 근속자(일반직)”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고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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