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83. 1. 12.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9. 1. 주식회사 D을 승계한 E 주식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4.자로 정리해고된 사람이고, 원고 B은 1991. 3. 11.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F 주식회사를 승계한 G 주식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11. 1. 1. G 주식회사를 승계한 H 주식회사로 전출된 후 H 주식회사가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피고에 근무하던 중 2014. 9. 4.자로 정리해고된 사람이다.
나. E 주식회사는 2011. 2. 28. I 주식회사로, 2013. 12. 2. 흡수합병을 통하여 피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재정적자를 입게 되자 이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J과의 현장직 게이트 업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직 일부를 게이트 업무직(현장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업무직 전환에 대하여 사내공모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자 인사고과 등을 반영하여 2012. 7. 27. 개인별 평가 최하위인 원고 A 등을 현장직인 게이트 업무직으로 발령하였고, 원고 A는 그 전보된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자 2014. 6. 30.부터 2014. 7. 4.까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1차 희망퇴직 공고를, 2014. 7. 21.부터 2014. 7. 28.까지 2차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근로자 11명, 현장직 근로자 4명, 기술직 근로자 9명이 각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구조조정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8. 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고예고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