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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0가합2130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휴업수당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말경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7,17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 2009. 4. 8. 피고의 근로자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신차개발 투자자금 마련, 단기유동성 개선방안 등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노사협의가 아닌 단체교섭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2009. 5. 22. 정리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4. 16.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009. 6. 8.까지 피고의 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분사,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였고, 나머지 980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9. 6. 8.자로 정리해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2. 피고는 금번 2009. 6. 8.자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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