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4년 설립되어 현재 서울 송파구 C에 소재한 D 중학교와 D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1. 9. 20. 피고에 기능직( 운전 직 기능 10 급 3호 봉 )으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인 망 E(2018. 4. 사망, 이하 ‘E ’라고만 한다) 의 전속 운전기사로 배정을 받아 입사한 1991년부터 퇴사한 2014년까지 E 와 그 가족의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 사립 일반직 8 급( 일반직/ 교육행정 )으로 급여 직종이 변경되었고, 피고로부터 2014. 12. 19. 경 마지막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5. 경 명예 퇴직금 39,105,780원과 퇴직 수당 39,407,980원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안의 운행 일지( 그중 2012년부터 2014년 분을 이하에서 ‘ 이 사건 운행 일지 ’라고 한다 )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9, 20, 22, 23, 45, 50, 5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1. 9. 20.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 던 2012년 경 수차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도 이를 수용해 일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 합계 71,004,305원과 미지급 퇴직금 53,672,084원을 합한 124,676,38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간외 수당은 근로 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 금원인 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