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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063
전보발령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10. 20. 피고 운영의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6. 건설관리본부 관리팀 작업반으로 전보발령되었다.

나. 원고 B는 2006. 3. 1. E대학교에 입사하여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호텔조리과 직원으로 전보발령되었다.

다. 원고 C은 1997. 3. 1. E대학교에 입사하여 경리부 경리ㆍ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25. 관광학부 직원으로 전보발령되었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전보발령을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원고들이 가입된 전국대학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노조원들인 원고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분야인 건설관리본부 관리팀 작업반의 업무를 보아야 하고, 에어컨, 인터넷 등 집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혼자 사무를 보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부속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매월 287,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

또한 원고 B는 부속실 직원으로만 근무하다가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분야인 호텔조리과의 업무를 보아야 하고, 부속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매월 287,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

원고

C도 경리부 직원으로 약 17년간 근무하다가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분야이고 경리부 일과 관련도 없는 학과의 조교업무를 담당하여야 하고, 회계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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