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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금 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10:00 경 경기 시흥시 G 소재 ‘H' 공장에서 피해자 AF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2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AC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7만 원을 위 A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대물 변제 양도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 10:00 경 위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금형 가공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만일 2016. 11. 15.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인 프레스 CS 150 톤 1대로 대물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기계 대물 변제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레스 CS 150 톤의 소유자는 V 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프레스 CS 150 톤으로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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