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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3년 전부터 누나 동생으로 지내온 관계이다.

1. 2015.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3: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눈 채 “목을 잘라 줄까. 팔을 잘라 줄까. 아니면 다리를 잘라 줄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21:0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가지고 놀았노”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라고 답변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1:0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F’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 한 잔 사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점퍼 호주머니에서 검정색 장갑을 꺼내 끼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니 죽고 내 죽자. 씨발년 죽어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가죽장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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