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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합72
준강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6. 28. 10:3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썬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더원블루 담배 3보루를 살 것처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담배를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대 위에 올려 놓자, 담배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밖으로 도망하다가 출입문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뒤따르던 피해자에게 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갖고 가게 해 달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6. 28. 10:41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썬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교환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각 CCTV 사진, 정산내역, 각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압수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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