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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10 2015고단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5. 17: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5세)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9:47경 전남 해남군 북일면 만월리에 있는 옥천농협 북일지점에서 은행 일을 보러 온 피해자 F(여, 77세)를 보고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교도소에 가는데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이년, 저년, 씹할 년”, “G새끼들이 나를 학교에 가게 했다”, “G는 머슴이나 상놈들 마을이다”, “7번 아이언으로 대가리를 뽀개 분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12. 01:37경 전남 해남군 G마을 선착장에 설치된 피해자 해남군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박스의 전원 스위치를 끌 목적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로등 박스에 설치된 자물쇠를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경 위 선착장 부근 공터에 피해자 H이 보관해 놓은 규산질 비료 50포대 중 20포대(시가 51,980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비료 포대가 찢어지게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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