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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2.12 2014가단56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금 5,923,579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기간 2013. 6. 15.부터 2015. 6. 15.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미지급 차임이 22,110,000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는 관리비(연체료 포함) 합계 13,813,579원을 내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16.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합계 5,923,579원(= 미지급 차임 22,110,000원 관리비 13,813,579원 -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며, 2014. 10.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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