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9 2014가합32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90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성산업(이하 ‘이성산업’이라 한다)은 2012.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월 9,000,000원,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1. 이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산 해운대구 B건물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차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및 2014. 9.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3,904,940원(= 2014. 8. 차임 10,098,000원 2014. 8. 관리비 등 2,013,180원 2014. 9. 차임 10,098,000원 2014. 9. 관리비 등 1,695,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차임 등을 연체하자 2014. 10. 10. 피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이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부터 2014. 9.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