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공장 179㎡(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 10.부터 2014. 7. 9.까지, 월 차임은 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을 인도하여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2. 28. D로부터 이 사건 임차물을 포함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5. 30. 원고들 앞으로 1/2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1. 이후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2013. 7. 이후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의 내역, 금액, 변제기한, 피고의 변제일(원고 B 계좌로 송금함)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내역 금액 변제기한 변제일 임대료(7월분) 1,760,000 2013. 7. 10. 2013. 7. 4. 입금 임대료 및 관리비(8월분) 2,024,000 2013. 8. 10. 2013. 8. 15. 입금 임대료 및 관리비(9월분) 2,024,000 2013. 9. 10. 2013. 10. 3. 입금 차임 및 관리비(10월분) 2,024,000 2013. 10. 10. 2013. 11. 12. 입금 차임 및 관리비(11월분) 2,024,000 2013. 11. 10. 2013. 12. 11. 입금 차임 및 관리비(12월분) 2,024,000 2013. 12. 10. 2014. 1. 11. 입금 차임 및 관리비(1월분) 2,024,000 2014. 1. 10. 2014. 2. 11. 입금 임대료 및 관리비(2월분) 2,024,000 2014. 2. 10. 2014. 4. 10.입금 임대료 및 관리비(3월분) 2,024,000 2014. 3. 10. - 임대료 및 관리비(4월분) 2,024,000 2014.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