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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2179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공장 179㎡(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 10.부터 2014. 7. 9.까지, 월 차임은 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을 인도하여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2. 28. D로부터 이 사건 임차물을 포함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5. 30. 원고들 앞으로 1/2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1. 이후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2013. 7. 이후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의 내역, 금액, 변제기한, 피고의 변제일(원고 B 계좌로 송금함)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내역 금액 변제기한 변제일 임대료(7월분) 1,760,000 2013. 7. 10. 2013. 7. 4. 입금 임대료 및 관리비(8월분) 2,024,000 2013. 8. 10. 2013. 8. 15. 입금 임대료 및 관리비(9월분) 2,024,000 2013. 9. 10. 2013. 10. 3. 입금 차임 및 관리비(10월분) 2,024,000 2013. 10. 10. 2013. 11. 12. 입금 차임 및 관리비(11월분) 2,024,000 2013. 11. 10. 2013. 12. 11. 입금 차임 및 관리비(12월분) 2,024,000 2013. 12. 10. 2014. 1. 11. 입금 차임 및 관리비(1월분) 2,024,000 2014. 1. 10. 2014. 2. 11. 입금 임대료 및 관리비(2월분) 2,024,000 2014. 2. 10. 2014. 4. 10.입금 임대료 및 관리비(3월분) 2,024,000 2014. 3. 10. - 임대료 및 관리비(4월분) 2,024,000 2014.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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