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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8 2017고단3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A 동 815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투자를 하면 곧 10 배 이상 오를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주식 상장 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16. 3. 5. 경 400만 원, 2016. 3. 9. 경 1,700만 원, 2016. 4. 17. 경 8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종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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