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000만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경 부산 연제구 D,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 만원을 빌려 주면 3~4 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 주 )E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억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 순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를 하면 법원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다음 되팔아서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9,400만원, 2014. 4. 3. 1억 600만원 등 합계 2억을 ( 주 )E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피의자 제출 투자금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피고인이 변제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