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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2 2020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1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공터에 C 봉고Ⅲ 화물차를 주차해 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앞 차량이 비틀거리고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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