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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7. 10:52경 파주시 B건물 1층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11:40경 지원 요청을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장 E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의 가슴과 목 부분을 팔로 밀치고, 경위 F의 윗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목격자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개인적인 피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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