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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1: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28에 있는 조리농협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집까지 태워달라고 떼를 쓰고 C이 이를 거절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를 막고 ‘야 개새끼야, 너 내려봐, 웃긴 새끼들이네’라고 욕설하고, 이에 C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도우려 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은 그리 좋지 아니하나,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 대부분이 오래전에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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