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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0:20 경 경북 칠곡군 C 앞 송림 교를 유 진장 여관 쪽에서 동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 던 피해자 D(50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26. 05:4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경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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