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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8.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제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7.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제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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