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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 응 양형의 참고요소가 될 것이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한다.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죄의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금고 1월 ~6 월), 집행유예 가능(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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