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13 새 절 역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 응 교 방면에서 응 암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2세) 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행 지게차의 우측 앞 포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일행 진술),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 ~ 2년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