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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음주 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 세) 이 사망에 이르는 등 음주 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과 어머니인 N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 응 양형의 참고요소가 될 것이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한다.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죄의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 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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