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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29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23: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회관에 손님으로 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E이 예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수회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종업원 F, G 등이 있는 가운데 그녀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 개 보지 같은 년 아', ' 보지를 째뿐 다', ' 니가 본처가', ' 눈까리를 파뿐 다' 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려 그녀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대구 지법 2015 고단 43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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