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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1:30경 평택시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E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G에게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112신고업무의 처리를 종결한 상태에서 가한 폭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 1994. 9. 27. 94도886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시기는 피고인 신고한 112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무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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