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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둔부를 양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쓰고 있던 모자를 F 쪽으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무집행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1)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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