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5. 하순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2. 5. 내지 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과 대마초 1회 흡연양을 D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13고단761』
1.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E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F 클럽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G’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고, 위 G에게 그 대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401호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초를 위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패트병 안에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불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모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2013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603』: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2013고단7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제3조 제10호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