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15] 피고 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33,32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7,588,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34] 피고 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 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4. 임금 2,566,648원, 2017. 5. 임금 2,750,000원 등 임금 합계 5,316,6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 체불 확인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2018 고단 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