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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776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966,894원과 그 중 23,391,8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망 C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았고,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 중 피고 A의 KB유동화 16차에 대한 카드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망인이 연대보증한 카드론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금융기관 대출종류 약정일자 잔여원금(원) 연체이자(원) 주채무자 보증인 조흥은행 카드론 2002. 1. 24. 1,664,211 4,150,541 피고 A 엘지카드 신용카드 2000. 10. 31. 2,576,494 7,014,799 엘지카드 카드론 2001. 11. 14. 348,745 889,220 좋은상호저축 종합통장 2002. 1. 11. 2,180,222 8,735,424 삼성캐피탈 카드론 2002. 3. 8. 795,650 2,159,300 현대캐피탈 소액신용 2001. 9. 6. 1,600,000 4,246,862 KB유동화 제1차 신용카드 7,396,325 19,585,931 KB유동화 16차 카드론 2002. 7. 15. 6,830,238 17,792,932 망 C 합계 23,391,885 64,575,009

나.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2005. 5. 13.경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경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과 망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5416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원고에게, 피고 A은 금 48,232,301원 및 그 중 금 23,910,685원에 대하여, 망인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48,232,301원 중에서 13,338,962원 및 그 중 7,349,038원에 대하여 각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위 각 대출금의 2016. 9. 4.까지의 연체이자는 위 표의 연체이자란 기재와 같고, 그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마. 망인은 201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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