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72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에이(A)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으려 했던 자이고, 피고 B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사업자이고, 피고 D은 원고를 피고 C에게 소개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9.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가 하는 “188,000,000원에 분양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2. 2. 15. 이후 15일 이내에 이자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포함하여 85,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위 빌라를 135,000,000원에 분양받아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 188,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12. 1. 10. 108,000,000원, 잔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C가 위 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자,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2013. 9. 17.에, 피고 D은 2016. 1. 7.에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라.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친형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분양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 10.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이하 ‘사기의 점’이라 한다), 2012. 1. 9.경 남양주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장, 영수증 2장, 확인서 1장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