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7:44 경 대전 서구 C 원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킨 다음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 집에 다 왔으니까 내리세요.
”라고 말하자 E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 연령,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