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23:50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달서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2015. 11. 5. 01:05 경 목적 지인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 구 하나 백화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면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 십할 새끼야 니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01:05 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휘둘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B로부터 “ 경찰관입니다,
집에 다 왔으니까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십 할 놈, 경찰이면 다 가,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B의 멱살을 잡고 B의 얼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B를 택시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53 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