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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30362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그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해 보아도 위 ‘이인수(이인수(이인수)’와 ‘이인수(이인수(이인수(이인수)’는 동일인이고 다만 착오로 한자 기재가 잘못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매도증서 및 갑 제9호증의 2(매도증서)의 기재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25. 7. 16.경 갑의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름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그들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박성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름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문서나 공문서일지라도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만 그 기재내용에 따른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원심은, 매도증서(갑 제9호증의 1)가 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인수(이인수)’와 위 매도증서 상의 매도인 ‘이인수(이인수)’는 모두 주소가 ‘창전리’로 같고, 토지조사부와 위 매도증서상의 토지의 지번, 지목, 평수가 일치하며, 위 매도증서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재차 매수한 김영진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의 피상속인인 한장업이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그 일대의 여러 토지를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소작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이인수(이인수)’와 ‘이인수(이인수)’는 동일인이고 다만 착오로 한자 기재가 잘못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매도증서 및 갑 제9호증의 2(매도증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25. 7. 16.경 위 한장업의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그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해 보아도 위 ‘이인수(이인수)’와 ‘이인수(이인수)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모두 위 매도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감정인 이장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도증서가 1902년경에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그에 찍힌 ‘경성지방법원 이천출장소’의 2개의 직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작성자인 사법대서인의 성명이나 직인 등이 기재 또는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 경성지방법원 이천 출장소가 실제로 서로 다른 2개의 직인을 사용하였다거나 등기신청시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에 사법대서인의 성명이나 직인이나 기재 또는 날인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위 매도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피상속인이 위 매도증서에 기재된 일자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작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피상속인의 소유로 이전등기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인수(이인수)’와 ‘이인수(이인수)가 동일인이고 위 매도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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