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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위법하게 긴급체포된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나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스스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속칭 ‘몰래뽕’, 이하 ‘몰래뽕’이라고 한다)이며, 피고인은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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