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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단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8. 21:49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강원 횡성군 D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 근무 중 이를 발견한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장소에서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인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순찰 차 콘솔 박스에 있던 스마트 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 출혈 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5, 7 내지 10, 13, 14, 15,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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