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7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2:40 경 서울시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버드 와이 저 10 병, 호가든 18 병 , 칭 따 오 1 병 등 총 28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에게 양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복부에 맞혀 폭행하고, 같은 날 04:25 경 서울은 평경찰서 연신 내 지구대부터 형 사과로 인계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순찰 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대금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