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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1649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29,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8.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6. 8. 18:42경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수목원 방면에서 유천교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진로 변경 중인 피고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시점은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이 모두 좌회전한 직후로서,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할 것임을 예견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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