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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4.14.선고 2009가합138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13814 손해배상(기)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이의 관리인 김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하

피고

1.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2.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관리인 곽B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주택의 관리인 곽B1

변론종결

2010. 3. 24.

판결선고

2010. 4. 14.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주택의 관리인 곽B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3,001,0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7 내지 32, 34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종합 건설 주식회사에서 2009. 5. 8.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종합건설(2010. 3. 8. 주식회사 미주택에 흡수합병됨,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주택공사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XX리 정관택지개발지구내 ‘부산정관 X-XBL 아파트건설공사 공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계약의 체결 및 그 일부 내용

(1)피고 회사와 ♣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와 ♣종합건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2007. 10. 26. ▦주택공사와 사이에, 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총 공사대금은 35,929,800,000원, 공사착공일은 2007. 11. 16., 공사준공일은 2009. 10. 2.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지분율은 피고 회사가 45%, 종합건설이 55%인 것으로 하였다.

(2) 그리고 그는, 2008. 6. 중순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8개동 아파트 및 판매시설, 복지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우오수설비 등 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2,505,000,000원, 공사기간은 2008. 6. 24.부터 2009. 10. 9.까지로 정하여 하수급받는 하도급계약(이하 위 공사 부분과 하도급계약을 각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9. 9.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52,934,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에 첨부된 공사하도급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제25조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7일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부도·파산의 경우에는 최고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다. 공사의 지체 및 기성고 평가 등

(1)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착수 이후 피고들은 골조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에 골조공사의 주요 자재인 철근 및 레미콘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여 골조공사가 지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전체가 지체되었다.

(2) 이에 ▦주택공사는 2008. 12. 12.경 피고들과 미를 포함한 각 공정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채권채무확정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2008.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들과 각 하도급업체의 참여 하에 2008. 12. 31.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각 공정별 기성고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위 일자까지의 ▣의 기성 공사대금은 11,450,000원, 기성률은 0.44%로 평가되었다.

(3) 피고들은 주택공사에 위 기성 공사대금을 이에 대하여 직불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는 2009. 5.경 주택공사로부터 위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2009. 1. 7. 부도가 났고, 2009.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09. 1.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09 회합7)을 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가 부도나자, 2009.1.8.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그후 2009. 4. 7. 이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6.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바. 시공지분의 변경

(1) 종합건설은 2009. 1. 23.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

으로부터 2009. 2. 19. 회생절차개시결정(2009회합10)을, 2010.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2) ♣종합건설이 재정난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은 2009. 1.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종합건설의 시공지분을 피고 회사가 인수하여 피고 회사가 대표시공사로 되고 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한 지분율은 피고 회사가 91.2%, ♣종합건설 이 8.8%로 변경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철근 및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하여 골조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그 역시 후행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회사는 그의 부도를 이유로 위와 같이 2009. 1. 8.자 및 2009. 4. 7.자 해제 통보를 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위 각 해제 통보는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로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2009. 6.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해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지출한 183,001,055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미주택의 관리인 곽B1(이하 '피고 곽B1이라 한다)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인데, 원고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실권되었다고 본안전항변을 하고,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위 각 해제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가 주택공사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 곽B1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살피건대, 종합건설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2.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0.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피고 곽B1에 대한 소는 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8. 12.경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골조공사를 지체하고, 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종합건설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손해배상채권이 종합건설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및 위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신고 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종합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실권되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의 존부

선행공사인 골조공사의 지체로 인해 후행공사인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식회사 ★건설에 레미콘 및 철근을 제때 공급하여 진행하여야 할 골조공사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후행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공사가 공사타절정산이 이루어진 2008. 12. 31.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당시까지 미가 피고들의 선행공사 지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 아니한 채 ▦주택공사 등과 사이에 공사타절정산에 합의한 이상, 미는 적어도 위 공사타절정산이 이루어진 2008. 12. 31. 이전에 발생된 선행공사의 지체에 대해 양해하면서 그로 인해 초래될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 부도를 이유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2009. 1. 8. 해제 통보한 다음 2009. 4. 7.에 이르러 다시 해제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때에 이르러 원고가, 선행공사인 골조공사가 지연되었음을 내세워 이를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 회사가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의 요건이 되는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이때 당사자 일방은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당사자 일방이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사실인정]가 2009. 1. 7. 부도나고 2009. 1.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 회사는 2009. 1. 8. 및 2009. 4. 7. ▣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도 등 미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가) 의 부도가 피고들의 선행공사 지체에 의한 것인지 피고들이 골조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에 골조공사의 주요 자재인 철근 및 레미콘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선행 공사인 골조공사가 지체된 사실, 피고들이 그에 2008. 12. 31.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8, 3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부도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은 0.44%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11,45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들이 발주처인 ▦주택공사에게 주택공사가 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는 원재료 공급처인 주식회사 용문에 선수금 조로 약 17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파탄에 빠지게 되었고, 부도 당시 변제기에 달한 채무가 28억 원 상당이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선행 공사를 지체하고,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과 ▣의 부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아니한다.

(나) ▣가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부도 발생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이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가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8호증, 갑 제41호증의 1, 갑 제42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2,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3,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공사의 공사중단 요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정산한 2008. 12. 31.까지 ▣의 기성률은 이 사건 공사 중 극히 일부인 0.44%에 불과하였고, 이후 2009. 4. 7.경까지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는 위 기성부분 이외에도 일부 아파트 지하층의 급수·급탕·난방 · 오배 수 배관시설에 관한 횡주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약 6개월이 소요되었던 데다가 양생기간 동안 설치된 가설 지지대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횡주관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4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업회생절차신청 당시 채무액이 28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미는 2009.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피고 회사가 두 번째 해제통보를 한 2009. 4. 7.까지 기업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주요 거래처인 ♣종합건설 또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가 회생절차 중에 완료하였다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 및 충남 당진의 공사의 경우, 위 소하택지개발지구 공사는 공사기간이 2009. 7. 2.부터 2009. 9. 6.까지이고 계약 일자가 2009. 7. 2.로서 피고 회사가 ▣에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2009. 4. 7.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체결된 공사계약이고, 위 당진 공사는 원래 공사기간이 2007. 3. 16.부터 2009. 1. 31.까지였다가 미가 부도난 이후인 2009. 1. 31. 그 공사기간이 2009. 8. 31.로 연장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과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에 있어 이 사건 계약과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의 부도가 피고들의 선행공사 지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에 최초 해제통보를 한 2009. 1. 8.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미가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두 번째 해제통보를 한 2009.4.7.에는 ▣가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41호증의 2 내지 10, 갑 제42호증의 2 내지 13, 갑 제4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단독으로 한 해제 통보의 적법성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갑 제29,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한 2008. 1. 8.자 및 2008. 4. 7.자 각 해제 통보에는 종합건설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공동수급에 있어 그 지분율이 당초 피고 회사 45%, 종합건설 55% 였다가 피고 회사가 그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두 번째로 통보한 2009. 4. 7.경에는 피고 회사 91.2%, 종합건설 8.2%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5, 36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사이에 2009. 1. 5. 위와 같이 지분율을 변경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서 탈퇴하고, 피고 회사를 대표시 공사로 하며, 종합건설은 지분율 변경 이후 잔여 공사수행에 있어 모든 책임과 권한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당시 작성한 협약서(을나 제3호증) 제1조에 위 협약서는 종합건설과 피고 회사의 날인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종합건설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9. 1. 5. 각 위 협약서에 날인하였고, 발주처인 ▦주택공사가 2009. 4. 7. 위 협약서에 대해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해제 통보 중 2008. 1. 8.자 해제 통보는 피고 회사가 단독으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나, 2009. 4. 7.자 해제 통보는 위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아 한 의사표시이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위 인정과 같이 그의 부도와 피고들의 선행공사 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회사가 두 번째로 해제 통보를 한 2009. 4. 7. 당시 그는 '부도 등으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의 상황에 처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가 단독으로 한 2009. 4. 7. 해제 통보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계약 해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것임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훈

판사송미경

판사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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