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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나54757
이행보증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284,091,725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광주시 B 지상 창고 및 연구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76,500, 000원, 공사기간을 2009. 6. 29.부터 2009.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그 일반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2조(원고의 계약 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참가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손해배상 등) ②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의 10%에 상응한 계약보증금 예치에 갈음하여 2009. 6. 30.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도중 원고와 참가인은 2010. 2. 11. 공사대금을 2,546,5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계약서에는 잔금에 관하여 준공 후 30일 이내에 51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라.

위 공사변경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0. 2. 22. 위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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