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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5구단20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3. 9. 4. 남양주시 B에 있는 “C회사”(대표자 D)에 취업하였다.

원고는 2013. 10. 1. 위 사업장 건물 2층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취업자 단속반이 원고를 검거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로 달아나 2층에서 1층으로 낙하하다가 양측 종골 복합골절을 입었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위 상병을 들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위 승강기의 결함(난간 등 안전장치 미비) 또는 관리소홀(승강기 문 개방)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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