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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2 2016누52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3. 8. 10.부터 휴대전화 케이스를 조립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3.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방문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창문을 넘다가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경골 비골원위부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2015. 10.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의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에서 원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원고의 도주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도주행위는 그러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의사와 일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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