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2행 ~ 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 단속 당시 도주한 행위는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위 승강기의 결함(난간 등 안전장치 미비) 또는 관리소홀(승강기 문 개방)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체류자인 원고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방글라데시인으로서, 2010. 8. 3.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3. 8. 11.에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2013. 9. 4.경부터 C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 C회사에는 한국인 근로자인 경리와 반장 D는 이 법정에서, 반장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E’로 알고 있고 C회사에서 그만두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을 제외하고는 생산직 근로자로 원고를 포함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평소 4~5명 근무하여 왔는데, 그중 F(F, 이하 ‘F’이라 한다
은 2012년부터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인 반면 나머지 인원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위 사업장에 일감이 있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