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틸로지스 주식회사 소유 C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5.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오창 쪽에서 병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병천 쪽에서 구 오창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콘크리트믹서 트럭(G)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5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조치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 장소 및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