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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안림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5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분석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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