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25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이 사건 2018. 12. 2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 11.경 종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