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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5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4. 21. 11:3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 11:50경 서울 성북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2층에서 올라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67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를 벗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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